Yoongbak유튜브

반응형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020년 11월 22일. 앞으로 2틀후인 24일부터 현지 1단계 생활방역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예정이다. 얼마전까지 확진자수가 크게 줄었지만, 최근에 산발적으로 전국에서 진행 되었던 집회를 기점으로 3차 유행이 시작되려나 보다. 자영업자들은 겨우 상황이 나아지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코로나 1.0단계에서 코로나 1.5단계를 거쳐 2.0단계로 격상되니.. 아마도 타격이 매우 클 것 같다. 나도 최근까지 카페 창업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은 계기로.. 조금 더 신중하게 되었다.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방역을 매일같이 진행중이며, 최근에 감염자 수 증가로 회식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이 계속해서 공지되고 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꽤 오래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3단계로 격상 및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이 후 상황이 나아지면 조금 더 타이트 하게 관리하여 이 상황을 확실히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강력하게 도입될 수 있으면 좋을것 같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코로나 2.0단계로 격상이 확실화 된 지금,, 각 단계에 대해 정확히 어떤 기준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정보를 취합해 보았다. 먼저 수도권 기준으로 100명 미만, 그 외 지역은 30명 미만, 강원, 제주 지역은 10명 미만인 경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에 속한다. 아마도 며칠동안 1단계에 머물면서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져 감염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것이 아닌가 싶다. 1단계인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더욱 더 조심하였으면 1단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코로나 1단계

 

 

코로나 2단계

1단계에서 일일 확진자가 증가하게 되면 1.5 및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게 되는데, 이 때는 감염자수가 1단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또는 전국 적으로 300명을 초과하게 되면 2단계로 격상하게 된다. 2단계로 격상하게 될 경우 음식점 및 카페 등 9시 이후 영업은 불가하나 배달 서비스 이용은 가능하다고 한다. 많은 자영업자 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심히 우려스럽다. 피시방, 노래방, 헬스장은 더욱 더 힘들 것 같다. 요식업계는 배달 서비스와 같은 방법으로 어느정도 현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피시방, 노래방, 헬스장과 같은 시설들은 정말 답이 없을 것 같다. 

 

 

코로나 3단계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국적 대유행 단계로 되며,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활 조차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인력은 자택근무를 하게 되며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을 기준으로 둔다. 주요 방역조치는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이며,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중단된다.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연출될지도 모르겠다. 


앞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2020년 11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 거리두기 2.0단계로 격상된다. 현재까지는 2.0단계의 적용이 12월 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모든것은 3차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판단이다. 2.0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가 겪을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불편한점들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해보려 한다.

1. 클럽 출입 금지 : 클럽, 룸살롱 등 다양한 유흥, 감성주점, 헌팅포차와 같은곳의 입장이 금지된다.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행해지기 때문이다. 

2. 술집 노래방 출입 가능 : 일반적인 식당 및 술을 판매하는 경우 저녁 9시까지는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저녁 9시가 지나면 모든 손님은 해당 식당에서 나가야 하며, 장사는 오로지 포장 및 배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래방, 공연장과 같은곳도 오후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사람간 거리두기 1m를 지키는 선에서만 허용된다.

3. 카페 및 매장에서 식사 금지 : 모든 카페에서 커피 및 베이커리와 같은 음식을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내에서 음식과 음료를 먹을 수 없게된다. 이는 카페 외 프렌차이즈를 포함한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된다.


4.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 음식 섭취 가능 : 결혼식장 또는 장례식장에는 100명 이상 출입이 금지 된다. 하지만 예식장과 장례식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을 먹을 수있으며 붸페는 이용이 가능하다.

5. 영화관, 공연장, 목욕탕, PC방 음식 섭취 금지 : 모든 영화관, 공연장 내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콜라와 팝콘도 포함된다. 또한 좌석도 한 칸씩 띄어 앉는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져야 한다. 이는 오락실, 피시방, 멀티방, 목욕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6. 모임 및 행사는 가능하나 집회는 금지 : 제발 집회는 이제 금했으면 좋겠다. 100명 이상 인원이 모이는것을 제외하면 모임은 가능하다. 서울시 지침은 10명 이상의 집회는 전면 금지된다.

7. 서울시내 헬스장 및 샤워실 이용 금지 :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수영장에 있는 샤워실은 예외다. 사람들 간에 2m 거리를 유지하는 조건하에 수영장 내에 있는 샤워실은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부디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심각성을 확실히 알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및 방역에 신경쓰길 바란다. 

현재 2020년 12월 5일부로 서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9단계에 돌입한다고 한다. 솔직히 그냥 3.0단계 적용해서 얼른 코로나 종식 시켜버렸으면 좋겠다. 기준을 세워두고 계속 1.5단계, 2.9단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도 싶다.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loading